소득공제 절세플랫폼
Venture investment income deduction platform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제도란 무엇인가?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천만원 투자 시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6조)
-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 ~ 5,000만원 70%
-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3천만원 투자 시 소득공제 환급액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포함) | 실제 소득공제 환급액 |
---|---|---|
10억원 초과 | 49.5% | 1,485만원 |
5억원 ~ 10억원 | 46.2% | 1,386만원 |
3억원 ~ 5억원 | 44% | 1,32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41.8% | 1,254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 | 1,155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6.4% | 792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 16.5% | 413만원 |
5천만원 투자 시 소득공제 환급액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포함) | 실제 소득공제 환급액 |
---|---|---|
10억원 초과 | 49.5% | 2,178만원 |
5억원 ~ 10억원 | 46.2% | 2,033만원 |
3억원 ~ 5억원 | 44% | 1,936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41.8% | 1,839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 | 1,694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6.4% | 1,102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 16.5% | 412만원 |